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574회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57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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