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취중 화물차량을 몰아 연소자에게 돌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축구동호회 회원과 음주 중 나이가 어린 A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A씨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부딪혀 1m가량 뒤로 밀렸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싸움을 말리던 동호회원 B씨의 왼발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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