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운전직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심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취업 알선 능력과 돌려줄 재력도 사실상 없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2007년부터 비정기적인 일용직 일 외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다.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 급여를 받았을 뿐 특별한 수입도 없었다.광주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도 기록 상 없다.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말만 했을 뿐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고 구체적인 조치와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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