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영풍은 “고려아연의 SM 시세 조종 공모 정황이 내부 이메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 이메일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개시일(2월 10일) 직후 작성된 점을 들어 “고려아연의 출자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 조성 요청이 사실상 주가조작 구조에 가담하기 위한 것임을 경영진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적법한 펀드 투자라며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고려아연의 출자는 시세 조종에 대한 사전 인지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하며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점에서 자본시장법 제176조·17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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