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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