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유아교육진흥원,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판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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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유아교육진흥원,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판결 이행"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는 지난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했지만 진흥원은 쟁의 행위 참석 조합원들의 근무평정을 18~40점 떨어뜨렸다.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최근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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