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천640억원을 징수했으나, 이 중 633억원을 과오납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각 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부과 및 면제 등이 이뤄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징수액 208억원 중 미추홀구(125억원)와 부평구(78억원)는 집중 부과된 반면, 연수·남동·계양구 등은 대부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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