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된다.
오후 3시 6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협박 글을 왜 올렸느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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