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영상을 만든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로 체포한 인터넷 방송인(BJ) A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인터넷 방송 중 미성년자 B군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다.
경찰은 A씨 외에 생방송에 참여한 다른 BJ들을 대상으로도 수사 대상을 넓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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