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남편의 아내 보호자 등록 막은 병원…인권위 "차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청각장애인 남편의 아내 보호자 등록 막은 병원…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원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병원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같은 청각장애인인 아내의 입원 과정에서 본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려 했지만, 병원 측은 사전 양해 없이 새벽 시간대에 진정인의 딸을 호출해 보호자로 지정했다.

진정인은 이를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