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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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지난 8월 하청 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술 탈취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가맹점 사업자·대규모 유통업 남품 업자·대리점 등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3일 가맹점 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납품 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가맹점 사업자·대규모 유통업 납품 업자·대리점 등이 거래 과정에서 침해행위를 당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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