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와 소방안전본부가 음주운전으로 승진제한이던 소방관을 승진대상자로 포함했던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소방안전본부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대상자 통합명부에 A씨를 포함시키고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했다.
또한 징계처분 대상자의 승급제한기간을 잘못 반영해 보수를 과다·과소 지급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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