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녹법)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에서 규정한 제도와의 정합성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여,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법률 간 중복이나 공백 없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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