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강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일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은 종사자분들의 열정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선 결국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에서 함께 고민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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