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라도 강제출국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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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라도 강제출국 안된다

법무부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임금 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 출국 조치를 우려해 관계기관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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