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주면 징역 5년”…정부, 임금체불 ‘중대범죄’로 규정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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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 주면 징역 5년”…정부, 임금체불 ‘중대범죄’로 규정 '전면전 선포'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구분 지급제와 함께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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