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 최루액 뿌린 조현병 환자, 징역·치료감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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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에 최루액 뿌린 조현병 환자, 징역·치료감호 확정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과거 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병원에서 최루액을 뿌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챗GPT 달리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가 치과의사를 향해 최루액을 여러 차례 뿌렸고, 그 과정에서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도 액체가 튀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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