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광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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