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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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방송 3법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으로,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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