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저지(Jersey)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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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지(Jersey)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하여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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