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를 받고도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스토킹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지인 등에게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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