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시민의식 함양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회원 교육과 훈련, 지역사회 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 공유시설 무상 사용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이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등이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정은 국민운동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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