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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