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단공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A업체에 공모 기준 중 유동비율 50% 미달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산단공은 지난 2024년 9월9일 A업체가 공모 당시 2년의 유동비율이 각각 35%와 36%로 기준 미달인데도 최종 ‘산업단지 RE100 신재생에너지 수요기업’으로 선정했다.
산단공은 이들 재선정 대상 후보 업체들에 대한 공모 지침 중 유동비율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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