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사전 구속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범행을 저질렀다.
자치경찰단은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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