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9월 한 달간 지역화폐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소상공인·시민에 추석 맞이 '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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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9월 한 달간 지역화폐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소상공인·시민에 추석 맞이 '온기'

광명시는 9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의 개인별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민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 광명사랑화폐를 충전할 수 있으며, 10%의 인센티브 적용으로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해 지역 상권 지원 효과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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