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부 후배에 성범죄, 영상유포 협박까지…고교생 3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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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부 후배에 성범죄, 영상유포 협박까지…고교생 3명 집유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후배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고등학생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훈련 중 후배인 D군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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