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구본성(68)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구 전 부회장이 경영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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