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가칭)솔빛나루역’ 위·수탁 협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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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칭)솔빛나루역’ 위·수탁 협의 체결

화성특례시는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15일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 시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솔빛나루역 사업 범위 및 규모 ▲기관별 업무 분담 ▲사업비 및 운영비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비용 부담, 철도공단은 건설 관련 업무, 철도공사는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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