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와 지하 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국토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측기 형식승인·검정제도 도입과 지하 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지하 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관리 강화, 지하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했다.
‘지하수법 개정안’에는 지하시설물·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지하시설물·건축물 설치 현장에서 유출 지하수가 과도하게 발생해 지반침하 우려가 있으면 환경부와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특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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