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신방삼부르네상스 아파트.(천안시 제공)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소장 정정희)가 신방삼부르네상스 아파트를 동남구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신방삼부르네상스 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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