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일선 학교들이 관련 학교 규칙 개정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몇 개 학교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고 있는지, 이들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제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명확히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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