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한 중식당에서 여성 업주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구입해 둔 흉기를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현했다"며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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