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주가조작' 김범수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10월 선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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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주가조작' 김범수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10월 선고(종합2보)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 변호인도 "SM엔터테인먼트 장내매수는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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