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하도급대금 '1회 지체'하면 발주자 직접 지급 …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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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하도급대금 '1회 지체'하면 발주자 직접 지급 …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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