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절차 개시 7개월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절차 개시 7개월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했으며,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에서 각각 동의율 88.63%와 86.61%를 기록해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해 이날 긴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