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무시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검찰이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께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로는 ▲피의자(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의사실이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진술 ▲피해자 진술을 봐도 유사강간죄에 해당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림 등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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