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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