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또한, 숨은 갱신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최초 계약 시 재화등의 구매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향후 증액 또는 전환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 창을 그냥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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