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중이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QR코드 표시 위치,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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