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방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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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방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며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판단을 내렸다.

계엄 선포 직후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했고, 이후 "사후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문건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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