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돕는 '작위'(일정 행위를 하는 것)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도 내란 방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작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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