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만에 구형…내달 15일 심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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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만에 구형…내달 15일 심리종결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심리를 마무리짓는 결심 공판이 기소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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