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일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장학회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