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2017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그만뒀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기억을 되짚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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