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체 운영자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퀸비코인’ 개발업체 관계자에게 현금 200만 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 수사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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