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싱가포르 정부가 유통사범에게 태형을 가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K팟'(Kpod) 등으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함유 마약성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할 경우 이전에는 최대 징역 2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벌금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와 최장 1년간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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