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망상에 따라 병원 보안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고 실직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8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40대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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