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인 점, 5명의 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할 만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 재범 위험성 등을 두루 참작하고 사형이 확정됐던 사건들을 고려해 보면 사형에 처해야 할만한 사정이 완벽히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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