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우루과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선원을 향해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먼저 살인의 고의 유무를 살펴봤을 때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또 우루과이 현지에서 집행된 형 전부가 산입돼야 하며 과잉방위, 심신미약 등을 주장을 펼쳤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루과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00년 11월27일 자신의 식당에서 B씨 등 다른 선원 일행과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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